기업체 후원 행사관련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를 개최함에 일반 사기업에 행사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사전 문의를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를 개최함에 일반 사기업에 행사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사전 문의를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데(법 제8조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후원의 경우 특히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한편, 공공기관이 일반 사기업에 후원 요구를 하는 것은 요금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저촉될 수 있는데, 단순히 후원에 대한 사기업의 의향을 묻는 정도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