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서 여쭤봅니다.1. 신제품 출시 언론사 초청 행사- 기업에서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사시 전언론을 초대해야 하나요? -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과 연관된 곳만 초대해도 괜찮을지요?2. 언론사 방문- 직무 연관자가 언론사에 방문하여 수취인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에 음료, 간식등을 대접할 경우 가용 금액이 동일하게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 혹은 1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가요?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