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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공공기관으로 부터 후원, 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였는데- 네이티브 광고는 온라인 광고로서 인터넷 온라인상 기사성 광고에 대해서는 허용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주셨습니다.그렇다면,지면신문도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업체, 기관 등의 후원,협찬을 받고 후원, 협찬을 받고 작성한 기사임믈 명시하고 게제하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공식 답변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관 등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