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화환 주문과 사회적 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의 사회복지회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저희는 '축복미(혼배기부)사업' 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왔는데, 이것이 김영란법 실행 이후 여러 부분에서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모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내 용 -------------------------------1. 축복미 운영 현황 -내용: 축복미는 쌀화환의 일종으로, 개별 본당에서는 사기업의 일반 화환 반입이 불가능 한 대신 축복미(쌀화환)을 본 회에 주문하여 설치할 수 있다.

화환에 동봉된 축복미는 개별 본당이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그 외 수익금 전액은 본 회의 기부금으로 처리함. -시작: 2014년 중림동 약현성당과 협약하에 시작 -현재 참여본당 : 5개소 -축복미 종류 : 총 3종류 - 20kg(10만원), 30kg(15만원), 40kg(20만원) -입금액 처리 : 10만원 입금시, 쌀 20kg 4만원~4만9천원 구입/ 리본 7,000원 구입/ 리본 배송비 3,000원~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회에 기부됨.2.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 -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10만원 이고 축복미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주문 가능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음.3. 의문점 - 축복미는 외부화환을 반입하지 않는 본회에 신청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써, 혼주에게 물직적인 이득이 없고, 축복미 신청은 사회적 기부활동으로 취급되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쌀화환(축복미)도 일반 화환과 동일하게 공직자인 혼주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직무관련성이 없는 하객이 보내는 것이라면 쌀화환이 100만 이하일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하객이 보낸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쌀화환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다만, 쌀화환과 부의금(경조사비)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상한액을 준수하면서 합산 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