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불특정 다수인에 공고하여 투고를 받아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여 원고료를 받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도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여 원고료를 받는 것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단, 원고는 공개모집으로 홈페이지에 상시 공고하여 수시로 투고를 받아 엄격한 내부 심사(전문가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된 원고에 한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사례는 공개모집으로 홈페이지에 상시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누구나 투고하는 것은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