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에 공고하여 투고를 받아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여 원고료를 받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도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여 원고료를 받는 것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단, 원고는 공개모집으로 홈페이지에 상시 공고하여 수시로 투고를 받아 엄격한 내부 심사(전문가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된 원고에 한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