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교육을 위한 비용의 법 적용 문의
저희회사에서 공공기관에 장비를 판매를 하여, 고객(공공기관 직원1명)이 해당 장비의 교육을 위해 해외에 있는 본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발생하는 항공권과 숙박(호텔)비를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인데요.고객에게 판매한 견적서 상에 해당 항공권과 숙박비가 판매가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공공기관에 장비를 판매를 하여, 고객(공공기관 직원1명)이 해당 장비의 교육을 위해 해외에 있는 본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발생하는 항공권과 숙박(호텔)비를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인데요.고객에게 판매한 견적서 상에 해당 항공권과 숙박비가 판매가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해당 장비를 판매함에 있어 공직자와 민간인을 차별함이 없이 해당 장비의 교육을 위한 해외 본사 방문 비용(항공료와 숙박비)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