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교수협의회 경조사비 지출 및 총회 모임
다음과 같이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동문교수협의회에서는 학교발전과 동문교수 친목도모를 위해 30년전에 결성되어 운영 중인데, 회원은 매달 3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칙에 경조사시 다음과 같이 회칙상조규약에 의가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해주는 것에 대해 위배가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경조사비에 지급하는 것이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다음은 회칙상조규약입니다. 회칙상조규약 회원의 정년퇴임 2냥(금2냥 값이 300만원 초과일 경우는 300만원)회원의 부모사망 150만원회원의 배우자 부모사망 100만원 회원 및 회원의 자녀결혼 150만원회원의 본인사망 150만원회원의 배우자 사망 150만원협의회원 월회비3만원(경조비 2만5천원 + 적립금 5천원) *상기 각 행사에 협의회명의의 꽃 증정2. 정기총회 동문교수협의회에서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교수업적평가 규정이 변경되어 연구실적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근무성적평정 제도)가 도입되어, 타 학과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총회 모임을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김영랍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