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외부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위원회 및 자문용역 활동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전력거래소라는 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는 전력시장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결정하는'규칙개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이 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외부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이러한 외부 위원님들의 대부분은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규칙개정위원회 뿐만아니라 다양한 다른 위원회 및 자문용역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외부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위원회 및 자문용역활동 중에는물론 한국전력거래소와 업무연관성이 높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외부위원님이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시거나 다른 위원회 자문용역활동을 중지하셔야 하는지요예를들면한국전력거래소의 규칙개정위원회 위원님께서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시장관련 위원회 위원이시면서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행하는 전력수요예측 자문용역을 진행하시는경우이 위원님은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시거나 한국전력공사 및 지역난방공사에서의 위원회활동과 자문용역을 중지하셔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사안의 경우 용역 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용역에 대한 사례금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