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국 관계자 식사 대접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주 업종으로하는 연예기획사 입니다.간혹 소속 연예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며,스탭과 방송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자 현장에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로 촬영현장에 식사차를 주문하거나 배달을 시키는 방법 등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는 행위인데,이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 될 수가 있을까요?또는 연예인이 아닌 연예인의 팬이 상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도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연예인이 제공하는 경우)

- 촬영 스탭과 방송국 관계자들 중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인 촬영 스탭과 방송국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음식물(식사)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팬이 제공하는 경우)

- 촬영 현장의 스탭과 방송국 관계자들 중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등인 스탭과 방송국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국내외 팬들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출연배우(연예인)와 무관하게 금품등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