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관계자 식사 대접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주 업종으로하는 연예기획사 입니다.간혹 소속 연예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며,스탭과 방송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자 현장에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로 촬영현장에 식사차를 주문하거나 배달을 시키는 방법 등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는 행위인데,이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 될 수가 있을까요?또는 연예인이 아닌 연예인의 팬이 상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도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