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동차업계, 보험업계와 언론인 관련 문의 입니다.

1.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자들에게 시승차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신차 출시 시에 시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이 원할 때 차량을 빌려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승이라면 자동차 회사 직원과 함께 탈 수도 있는 것인데 기자 혼자 타는 것은 혼자 드라이브를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기자에게 구형, 신차 구분없이 차량을 시승차를 빌려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일인가요?또 신차 출시시 일부 기자들에게만 시승 기회를 주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2. 보험사들이 가입된 보험협회에서는 매년 출입기자 30여명만을 데리고 유럽, 미국 등 취재 명목으로 외유를 떠납니다.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