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술관 간의 소장품 무상대여 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공사립을 막론하고 (미술관박물관진흥법 상 등록) 미술관, 박물관간에는 소장품을 무상대여받아전시해 왔습니다.우리 미술관 조례에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여타 공립미술관은 거의 동일합니다.(공공의 이익이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개전시에는 무상대여할 수 있다는 유사한 내용이리라 생각합니다)우리 미술관은 현재 사립미술관 , 공립미술관 및 개인소장자, 사단법인 등으로부터 소장품을 무상대여받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립,사립미술관 및 개인, 법인 등 대상별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있는지 궁금합니다.전시를 위한 운송비, 작품보험료, 홍보(물) 등 전시를 위한 제반비용은 주최자가 부담합니다.또한 이번 전시는 언론사(사기업)와 '공동주최'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이런 경우 (사립기관 대 사립기관+공공기관)는 어떠한지요.아울러, 공립에서 공립, 공립에서 사립미술관으로의 무상대여 경우도 궁금합니다.유상대여를 해야한다면, 그 합당한 대여료의 기준은 어떠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작가 개인의 작품을 무상대여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까지도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미술관 전시는 전시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작가 개인의 작품을 무상대여(출품의뢰)하여전시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규정 적용 가능성은 어떠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질의사항의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참고로 여기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조례, 규칙 포함) 및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