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경품협찬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지방자치단체(면사무소)에서 개최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축제에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찬물품(금) 관련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o 이행사는 매년 개최하여 금년 제8회째 개최될 예정으로 관내 상인, 개인, 업체 등과 특히,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생단체으로 부터 자발적인 협찬을 받아 행사장에서 협찬자를 공개하고 지역축제 관람객(불특정다수)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을 위한 협찬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지자체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