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도서관으로 책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도서관에서 근무중인 사서교사입니다.학교로 책 구입청탁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구요..책을 일단 보내고 책값을 나중에 받는 형태인데요.행정실이나 교장실과 같이 관리자에게 직접 전화해서책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며 인정에 호소하고거절못하시는 관리자분들이 책을 받으시면 도서관에서 어쩔수없이 그책을 구입하는데요..일단 그 책이 별로 내용이 알차지도 않으면서 책값이 너무 비쌉니다. (거의 15만원 상당)시중에 서점이나 온라인서점에서 팔지도 않구요.저는 이런 책구입청탁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해당된다면 어떤부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다음에 또 이런 류의 청탁이 들어왔을때 그쪽에 확실히 전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출판사 등의 책 판매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영업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책 판매 영업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