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퇴임식에서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퇴직예정인 공직자등과 지자체 내의 기관 사회단체 또는 유관기관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등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패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퇴임식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에게 퇴임식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허용됩니다.
라. 공직자등의 퇴임식에서 부서별 직원 대표가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의 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