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 시승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는 모터사이클 회사로 신차가 발매되면 홍보 등을 위해 기자 시승을 진행 한 바 있습니다.기자 분들은 시승을 통해 당사의 제품의 특징,장단점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참조로 모터사이클은 자차의 피해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만약 기자가 당사의 모터사이클 시승중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자차의 피해 수리비에 대해,과실을 발생시킨 기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일부 혹은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당사의 제품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기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불가결한 통상적인 사업활동이므로 , 사업활동중 발생한 사고 수리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혹은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승을 한 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업무 수행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업무 수행중 기자의 과실로 발생한 자차 수리비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기자에게 제공된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 둥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