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및 여비지급에 관한 문의
1. 국내 의사가 Global Clinical Trial 의 주연구자로 임상 진행한 경우- 임상결과 발표 목적으로 seminar, symposium, round table meeting 등에 초대되어 강의하는 경우에 대한 강사료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해당 미팅이 해외에서 발생 시 숙박료 및 항공권 제공 가능 여부 및 그 지급 가능 범위2. 국내 의사가 해외 파트너사 (자사의 유통 파트너)의 초청으로 상기 미팅에서 연자로 발표하는 경우- 해외 파트너사가 연자료, 항공권, 숙박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사가 연자료, 항공권, 숙박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위와 같은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각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적용되는 경우 지급 가능 범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