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회에 격려금 지원

공직유관단체입니다.10월중순경에 지역**협의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작년에도 청탁금지법 시행전에 저희 기관장의 이름으로 (업무추진비)격려금 20만원을 전달한바있습니다.개인으로 구성된 친목형식의 **협의회가 금년에도 저희 기관과 직무관련은 없지만 지원 요청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협의회의 회칙에는 특별회비를 받을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상당히 혼란스러워 질의합니다.어떤분은 10만원만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가하면 어떤분은 내부결재 문서와 예산이 명확히 편성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없다면 지출하면 안된다고 합니다.어떤것이 답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지역

○

○협의회가 후원협찬을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지역

○

○협의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지역

○

○협의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지역

○

○협의회(장)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