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의 산업체위탁 전형/교직원가족 장학제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우리 대학의 산업체위탁 전형/교직원가족 장학제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우리 대학은 정원외 전형으로 산업체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약된 산업체의 직원이 지원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산업체 전형은 크게 인사혁신처와 협약한 중앙공무원, 각군 본부와 협약한 군인, 일반산업체와 협약한 직장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따라 중앙공무원과 군인은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중앙공무원과 군인에게 제공하는 등록금 감면 혜택(한학기 1인당 약 50만원)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되나요?1-1 해당된다면 중앙공무원의 경우 전체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부(산하기관포함)만 해당되는 건가요?2. 우리 대학은 교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교직원의 가족과 직계가족이 입학할 경우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가족과 직계가족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대상인 경우에 이런 혜택도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되나요?2-1 교직원 본인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감면되는 본교 장학금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1-1 관련)

- 「고등교육법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등이 학칙이나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2 관련) 교직원의 가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학교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2-1 관련) 소속 교직원 본인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학교)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