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산업체위탁 전형/교직원가족 장학제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우리 대학의 산업체위탁 전형/교직원가족 장학제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우리 대학은 정원외 전형으로 산업체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약된 산업체의 직원이 지원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산업체 전형은 크게 인사혁신처와 협약한 중앙공무원, 각군 본부와 협약한 군인, 일반산업체와 협약한 직장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따라 중앙공무원과 군인은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중앙공무원과 군인에게 제공하는 등록금 감면 혜택(한학기 1인당 약 50만원)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되나요?1-1 해당된다면 중앙공무원의 경우 전체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부(산하기관포함)만 해당되는 건가요?2. 우리 대학은 교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교직원의 가족과 직계가족이 입학할 경우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가족과 직계가족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대상인 경우에 이런 혜택도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되나요?2-1 교직원 본인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감면되는 본교 장학금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