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제공되는 연수가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공직유관기관 직원입니다.우리기관에서는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을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수기간은 2시간, 2~3일, 2주~2개월 등으로 다양)마찬가지로 우리기관 직원도 국제기구, 해외정부 등에 파견되어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실무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최소 3일~최대 2년이며 항공료, 체재비 등은 당연히 우리기관이 부담하나 연수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해설집 121p에 보면 금품의 범위에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연수, 특강 등도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