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수가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공직유관기관 직원입니다.우리기관에서는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을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수기간은 2시간, 2~3일, 2주~2개월 등으로 다양)마찬가지로 우리기관 직원도 국제기구, 해외정부 등에 파견되어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실무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최소 3일~최대 2년이며 항공료, 체재비 등은 당연히 우리기관이 부담하나 연수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해설집 121p에 보면 금품의 범위에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연수, 특강 등도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등과 일반인에게 차별없이 동일하게 무료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