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겸직 관련 건
지역 소규모 언론사 주요 간부로 근무하는 A씨가 최근 친구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규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해 어려워하자 동생이 부탁으로 해당 법인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하기로 했는데요.월 100만원정도의 고문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일주일에 3-5차례 해당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등 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즉, 김영란법에서 언론인도 포함됨으로 인해 언론사와 직무와 상관없는 법인의 고문을 수행하는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고문수당으로 받는 월100만원을 제공해도 되지는 여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