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공무수행사인)가 개최하는 행사 협찬 관련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동민 체육대회의 경우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절차를 이행하여 행사에서 협찬을 받으려고 합니다.이때, 절차적 요건과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민 체육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내 업체나 주민들에게 협찬을 받으려고 할 경우 1. 절차적 요건으로는, 협찬자들을 명시하고, 협찬사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내부결재 2. 대가관계의 경우, 체육행사 홍보지에 협찬한 업체(사람)을 홍보해 주거나, 아니면, 5만원 협찬의 경우, 5만원의 1/10(세액기준)인 5천원 상당의 답례품을 주는 경우를 대가관계(반대급부)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위 두가지 형식을 취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행사 등에 협찬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요즘 이 협찬 등의 관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주관 체육행사나 동민의 날 행사가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