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있는 상급자 생일 선물

부정 청탁 직장 교육 시 직무 관련성 있는 상급자의 생일에 직원들이 1만원씩 각출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줄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이라는데...그러면 직원들이 각출하지 않고 개인별로 각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상급자에게 전달하면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닌가요?그렇게 되면 10명 모두 선물하였을 경우 이전보다 5배가 넘는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도 법위반이 아닌 모순점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원들 각자가 별개로 상급자에게 선물을 준 경우에는 각자 준 선물 가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금전을 갹출하여 선물을 준 경우(「형법」상 공동정범)에는 직원들 각각 제공한 가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