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리셉션 만찬 제공
청탁금지법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정부부처에서 발주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해외연사 초청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당일 수행하는 행사에는 해외연사 4명과 과제수행기관관계자들이 참석예정입니다. 초청행사는 공식행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1. 이 경우 행사 전날 행사관련 리셉션으로 해외연사 및 과제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정식집(또는 호텔)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만찬을 개최하는 경우 리셉션을 공식행사와 같은 공식행사로 인정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만찬이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리셉션은 공식행사와 별개의 행사로 보아 3만원을 초과하는 만찬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2. 1번과 동일한 예이지만, 행사 전날이 아닌 행사 다음날 동일한 만찬을 개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