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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리셉션 만찬 제공

청탁금지법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정부부처에서 발주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해외연사 초청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당일 수행하는 행사에는 해외연사 4명과 과제수행기관관계자들이 참석예정입니다. 초청행사는 공식행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1. 이 경우 행사 전날 행사관련 리셉션으로 해외연사 및 과제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정식집(또는 호텔)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만찬을 개최하는 경우 리셉션을 공식행사와 같은 공식행사로 인정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만찬이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리셉션은 공식행사와 별개의 행사로 보아 3만원을 초과하는 만찬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2. 1번과 동일한 예이지만, 행사 전날이 아닌 행사 다음날 동일한 만찬을 개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