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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건설사업관리단(CM단) 휴일근무 수당지급 문의

지자체(xx군)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도급계약하여 진행하고있는 도급사입니다. 1. 감리단 휴일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계약관계 및 감리비 지급을 발주처(지자체)에서 지급하고있는 상태에서 감리원 휴일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도급사에서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도급내역에 가설사무실 축조은 내역에 있으나 숙소축조에 대한 도급내역은 없을시 가설사무실 축조시 직원 숙소축조 하면서 감리단 숙소를 같이 축조 그리고 난방 및 비품지급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 종합)

- 감리단은 건설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건설공사를 수주한 도급사는 감리단과의 관계에서 피감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리원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사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급사가 감리단 숙소 축조와 난방 및 비품을 지급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