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관련 질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창립기념식 행사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가지고 조합원들만의 복지를 위해 일정금액(15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을 선택적복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이 김영란 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조합 창립기념식 행사시 상기 조합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 물품 외에 추첨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경품으로 5만원 이상의 경우 김영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행사시 외부 초청인(타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민간단체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노동조합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관련) 추첨을 통해 송년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제7호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의 명시적 상한액은 없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부합하는 적정한 가액이어야 합니다.

(질문 3의 민간단체 노동조합 관계자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민간단체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3의 타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조합원과는 통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