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홍보회사에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홍보회사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관련,브랜드 모델 등 연예인이 참여하는 기자 대상 행사 진행 시 연예인의 팬들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사례1) 팬클럽이 행사 현장에 쌀 화환을 보내온 경우- 사례 관련 링크1: http://www.ajunews.com/view/20160922082822249- 사례 관련 링크2: http://karawa.kr/gnu5/bbs/board.php?bo_table=community&wr_id=69091*팬들이 보낸 쌀 화환은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부됨사례2) 팬클럽이 기프트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전달할 경우- 사례 관련 링크: http://blog.naver.com/forsea5999/220728194917상기 두 사례 중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관련)

-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쌀화환은 선물에 해당하고, 쌀화환을 제공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주최자로 봄이 상당합니다.

- 행사 주최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이 아니고, 행사 주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팬클럽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출연 연예인과 무관하게 금품등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례 2 관련)

- 기자와 팬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출연 연예인과 무관하게 금품등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