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군정홍보를 위해 온라인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군청에서 군정홍보를 위해 운영중인 SNS(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등)에 군정홍보를 목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1. 군정홍보주체는 군청이고, 2. 이벤트는 온라인이벤트(페이스북, 블로그등) 3. 경품대상자는 불특정다수(응모자)에게4. 홍보이벤트의 결과물로 경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 3항 7호에 의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법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행사개요[ 군청온라인이벤트 -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 이벤트 제목 : 신안군청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 친구소환 이벤트- 선발대상 : 신안군청 페이스북 페이지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를 가장 많이 소환한 사람에게 소정의 상품제공- 기간 : 특정기간 존재함.(예를 들어 2016년 10월 16일 ~ 10월 30일까지)- 경품 : 군청에서 구매한 천일염제품 1인당 소포장 2통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 불특정다수의 응모자 15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목적 : 군청 페이스북 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합니다.문의자 : 장석종 / 연락처 : 010-2675-**** /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