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부 적용대상자의 행사개최)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귀 위원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현황 현재 저는 선원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부산지방선원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위원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 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지노위 위원과 센터 이사는 공익업무 수행자로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고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중 1년 간 수고한 조합원들을 위로하는 송년행사를 시내 호텔에서 매년 연말에 개최하고 있는데 1인당 식대가 7만원(공연대관료 식비포함)에 달하고, 공연관련비용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면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해당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상급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 등 주요 유관기관의 대표자분들을 내빈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이 내빈들에게도 조합원들과 동등한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해 왔으며,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인 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계획 중입니다.2. 질의 사항 1)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참석하신 내빈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상기 행사 참석으로 초청자인 저와 참석하신 내빈이 해당 법령의 처벌 대상자가 되는지요? 2) 상기 내빈을 초청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조 위원장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직위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행사 개최 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조합원 1인당 3만원이내 식사 제공과 5만원이내 선물을 제공해야하는지요? 3) 만일 조합원에게 복지예산(식사, 선물, 공연 등)을 집행하는 것은 공익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고유 업무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당일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이 아닌 내빈(청탁금지법 대상자 아님)에게 조합원과 동등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경우에 저는 청탁금지법 처벌대상자가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3 관련)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송년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사 참석자 중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및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또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제4항), ‘공무수행사인’(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조 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설령, 조합원들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식사나 선물)이라면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