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병원 매뉴얼 및 O&A사례 배포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Q&A에 답변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립대학병원 감사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된 학교및학교법인 대상의 직종별매뉴얼과 Q&A 사례집은 주로 대학과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어 사립대학병원에 해당되는 청탁금지법의 법해석과 위반사례에 대한 문의와 상담에 부족함이 많습니다.대학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를 상대하는 경우와 소속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경우 등으로 대학보다 훨씬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분분한 사례들이 더 많다고 보여짐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추후 대학병원에 대한 공통된 질의내용을 수합하여 Q&A 사례를 배포해주시면 청탁금지법 상담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학병원에서 진료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상 : 공직자등일 경우, 공직자등이 아닐 경우(협력병의원, MOU체결기관, 발전기금납부자, 교직원 지인 등) 나. 진료편의 : 진료비감면, 무료주차권 제공, VIP실 진료, VIP실 대기장소 제공, 접수대행, 교직원 지인 진료비감면, 건강검진료 할인, 장례식장 할인 등 2. 1번과 관련하여 의료원 자체규정, 내부기준에 근거하여 진료시 편의를 주는 것은 법위반이 아닌가? 3. 대학병원에서 협찬을 하는 경우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가.

협찬을 제공받는 대상 : 공직자등일 경우, 공직자등이 아닐 경우(의과대학 동창회, 대학동창회, 미군부대, 의료봉사(농어촌, 해외 등) 나. 협찬내용 : 진료지원(의료진, 의료용품 지원), 금품지원(100만원, 500만원 지원) 4.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주최기관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예외로 인정되는데 그 행사에서 개인간 주고 받은 축하선물등도 금품등의 수수예외로 인정하는가?(예컨데 공식적인 기념행사에서 상을 받은 개인에게 참석한 개인들이 축하선물을 주는 상황)5. 사립학교 교직원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자문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당한 권원이란 무엇이며, 정당한 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6. 의료원 교직원 지인이 환자로 방문했다면 소속 교직원 지인이라는 내용을 별도 기재하여 환자자료로 남겨놓는것은 법위반인가?(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으며 단지 소속교직원의 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도임)7. 개원의 중에 사립대학병원 외래교수일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법 적용 대상인가?8. 의료원의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법적용대상자로 보이는데 청렴자문위원회의 업무와 상관없는 직무수행에서 법 적용대상인가?(예컨데 청렴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인 변호사가 청렴자문위원회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10만원 식사대접 등을 받을때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법위반인가?)모든 대학병원의 공통된 질의 사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및 2.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등 아닌 자는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병원이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받거나 후원, 기부, 협찬 등을 받는 데 청탁금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나,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병원이 제공하는 진료편의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근거 법령의 존재, 편의 제공 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기준"에 따른 허용이 되기 위하여는그 기준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면서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기관의 내부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공직자등에 대한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4. 공식적 행사에서 수상 공직자등에게 개인이 축하선물을 주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5.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이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예컨대 광고홍보계약에 따른 광고의 게재와 광고료 지급)과 같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로, 그 행위를 정당화 하는 법률적 원인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권원과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소속 교직원의 지인이라는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여 환자 자료로 남겨놓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사립대학병원 외래교수(개원의)는 학교법인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8. 변호사가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청렴자문위원회 위원(공무수행사인)으로서가 아니라 별도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수임 변호사로서 음식물 제공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