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워크샵을 주관하며 점심, 저녁 2회 식사를 제공시 식사비 가용액 문의

ᄋ 수고 하십니다.ᄋ 회사 워크샵을 진행하며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인원을 초대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0시까지 진행될 때 점심과 저녁을 지원하고 워크샵 중에 테이블에 다과와 음료도 조금 준비하려 하는데 이때 식사비용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점심, 저녁, 다과물 전부 합한 금액이 1인 3만원 미만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점심, 저녁 각 3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가요?ᄋ 수고 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제공가액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끼니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