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에 관한 문의(사후신고 기간, 기고 등)

1.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시간단위로 대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요청문서에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요?2. 사후신고(서류보완 포함)는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일 기준 또는 력기준인지 궁금합니다.(예 : 금요일에 참석한 회의에 대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참석확인서를 보완(추가제출)하거나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3. 기고와 관련하여3-1. 기고는 원고량과 관계 없이 무조건 20만원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원고량이 10매인 경우와 100매인 경우도 동일하게 20만원인지 여부)3-2. 사전신고 원칙에 의거 요청기관으로부터 기고 작성 요청문서를 받고 즉시(2일 이내) 신고하여 하나요?3-3. 기고에 대한 대가는 요청기관에서 원고량을 보고 판단하고 원고 작성 기간은 게는 1주일 길게는 1달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고일로부터 2일이내 보완(대가수수 금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및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을 기준으로 하므로 강의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이 중요한 기준이 되나, 이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후 신고(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에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기간 규정을 적용합니다(민법 제155조).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민법 제157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되므로, 강의를 금요일에 마친 경우 월요일에 제출한 사후신고는 적법합니다.

3.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의 경우 작성 후 요청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