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후 식사 제공
질의응답을 보다보니, 해석에 혼돈이 와서 문의드립니다.1. [강사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의한 식비 기준이 2만원이라고 가정]강사(공직자등)의 외부강의 후, 요청기관에서 강사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려고 할 때......가.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조항(제8조제3항제2호)에 의거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나. 강사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인 2만원 내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위 가, 나 중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2. 아래 질의 응답 중 2번째 질문의 답변을 보면 강사에게 4만원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강의 관련 규정에는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적용시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식사는 시행령 제25조, 선물은 법 제8조를 각각 적용한다는 건가요?다음은 권익위 홈페이지 중 관련 내용의 질의 응답 4건 입니다.-------------------------------------------------------------------------------------------------------------------------Q. (외부강의 시) 하루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초빙되어 강사료를 지급받을 경우 강사료는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았으며, 식사도 3만원 이내로 제공받았으나, 주최측에서 사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지출예산상으로는 다과비를 포함한 1인당 제공금액이 3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 제공받은 음식이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A.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만 가능하며, 식사와 다과를 합쳐서 3만원 이내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Q. 공공기관 직원 C가 외부강의를 가서 한 시간 강의하고 20만원을 수령 받은 경우,1) 강의 후 그 기관에서 주는 기념품(4만원)을 함께 받았을 때 이는 24만원으로 합산되는지 아니면 기념품은 의례적인 것으로 4만원을 별개로 보아 수령해도 문제가 없는지, 2) 강의 후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이를 225,000으로 합산하여 보는지 아니면 식사는 의례적인 것으로 별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에서 식비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 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동되는 식비, 교통비등은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내 실비기준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법시행령 별표2. 2. 바목 참조), 선물의 경우에는 가액한도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Q. 4급 공직자 A가 외부강의를 하고 직급별 상한액 이하 금액(예: 30만 원)을 받았는데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공직자 A에게 3만 원짜리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면, 위법 사유가 되는지요? A.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초청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Q. 외부강의등 사례금(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외에 제공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는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추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적인 금액 이상의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등의 수수가 법령상 다른 조항의 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A.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에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