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관련)
- 타기관에서 하는 강의 및 심의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등에 해당하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법 제10조제1항 참조), 사전 신고대상에도 해당합니다(사례금 유무는 불문). (질문 2 관련)
- 학술대회 진행자가 단순히 학술대회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 다만, 진행자가 단순히 진행의 범위를 넘어 자신의 의견지식을 표현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고,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3 관련)
- 서면 및 온라인 심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질문 4 관련)
- 예술 공연 및 기술 심사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질문 5 관련)
- 외부강의가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실시되었다면, 비록 해당 강의의 사례금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령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