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에 기업 홍보를 위한 후원물품 제공 가능여부
행사명 : 체육행사(축구대회)주 최 : 시 체육회(주관 : 시 축구협회)▣ 질의 사항 1. 체육행사 개최 관련하여 지역 사업주 및 사업체에서 기업 홍보를 위해 물품을 주최측에 후원 의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후원업체들과 후원 관련 상호 협약서를 체결하여 물품을 후원 받아 시민들에게 경품을 통해 지급하고자 하며, 후원업체에는 행사 당일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경품에 후원업체를 기재하여 기업 홍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후원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2. 체육발전위원회는 체육회 소속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로써, 상기 위원회에서 체육행사를 위해 후원할 경우 체육회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