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행사에 기업 홍보를 위한 후원물품 제공 가능여부

행사명 : 체육행사(축구대회)주 최 : 시 체육회(주관 : 시 축구협회)▣ 질의 사항 1. 체육행사 개최 관련하여 지역 사업주 및 사업체에서 기업 홍보를 위해 물품을 주최측에 후원 의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후원업체들과 후원 관련 상호 협약서를 체결하여 물품을 후원 받아 시민들에게 경품을 통해 지급하고자 하며, 후원업체에는 행사 당일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경품에 후원업체를 기재하여 기업 홍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후원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2. 체육발전위원회는 체육회 소속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로써, 상기 위원회에서 체육행사를 위해 후원할 경우 체육회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시 체육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시 체육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위 가.항과 동일).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