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학교에 대한 전임교수의 출강
저희 학교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로서 전주기적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카이스트와의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 KAIST 교수 직강 과목을 운영하여 1학기 동안 출강오시는 교수에 대하여 출강 계약을 승인하고 지급기준을 정하여 학기동안의 강의료를 학기말에 지급해 왔습니다.이 경우의 강의료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저희 학교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로서 전주기적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카이스트와의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 KAIST 교수 직강 과목을 운영하여 1학기 동안 출강오시는 교수에 대하여 출강 계약을 승인하고 지급기준을 정하여 학기동안의 강의료를 학기말에 지급해 왔습니다.이 경우의 강의료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같은 소속기관이 아닌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며,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은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일자 기준 법 시행일 이후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