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및 경로의 달 행사 관련 질의
1.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하부조직인 지역의 지회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 저희 지회의 경우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은 지원받지만 구청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없습니다.2. 경로의 달 행사 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보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무료건강진단, 무료식사제공, 기념타올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와 기념품 등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역시 적용 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행사 추진 시 예산으로 참여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