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졸업한 대학교 학과사무실에서 10/28일 선후배와의 만남(강의 주제는 공무원 시험공부 및 사회경험에 대한 내용 등)으로 전화로 특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2. 강의료는 1시간 1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3. 강의를 위하여 개인연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4. 위 사항의 경우 직무관련성은 없어 제10조 규율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5. 특강을 할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