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졸업한 대학교 학과사무실에서 10/28일 선후배와의 만남(강의 주제는 공무원 시험공부 및 사회경험에 대한 내용 등)으로 전화로 특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2. 강의료는 1시간 1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3. 강의를 위하여 개인연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4. 위 사항의 경우 직무관련성은 없어 제10조 규율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5. 특강을 할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 선후배와의 만남에서 공무원 시험공부 및 사회경험 등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직책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따라야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