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선정 관련 질의
대전에 있는 백화점입니다.매년 일정 기준금액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VIP로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직업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1. 청탁금지법 대상자를 VIP로 선정하였을 때2.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VIP 혜택으로 5만원이상의 선물, 물품 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하였을 때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전에 있는 백화점입니다.매년 일정 기준금액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VIP로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직업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1. 청탁금지법 대상자를 VIP로 선정하였을 때2.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VIP 혜택으로 5만원이상의 선물, 물품 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하였을 때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VIP회원으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선정되었더라도, 거래실적에 따라 일반인이나 공직자나 차별없이 제공하는 선물, 할인혜택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