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 법인 회사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사립대 교수들에게 회의비(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우리 회사는 많은 사업이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조만간 A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A 위원회 위원 중에 사립대학교 교수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립대학교 이사, 유치원 원장 등이 포함된 위원회도 다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우리 회사는 회의 참석하신 분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해 드렸습니다.김영란 법 시행 이후 이 "회의비"를 사립대학교 교수님들(위원)에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닌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