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회사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사립대 교수들에게 회의비(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우리 회사는 많은 사업이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조만간 A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A 위원회 위원 중에 사립대학교 교수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립대학교 이사, 유치원 원장 등이 포함된 위원회도 다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우리 회사는 회의 참석하신 분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해 드렸습니다.김영란 법 시행 이후 이 "회의비"를 사립대학교 교수님들(위원)에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닌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