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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결혼 관련 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 학교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시는데요 학부모인 제가 축의금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자인 학생들이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인품이 훌륭하시고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신 선생님이라부모인 저로서도 결혼을 하시는데 모른척 하고 있을수가 없어서요학부모인 저도 그렇지만제자인 학생들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 기쁨마음으로 드린 선물과 축의금이 선생님께 누가 되면 큰일이잖아요 정확한 법 시행 답변을 듣고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