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과 관련된 업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4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제1항 참조). (질문 2 관련)
- 경진대회의 심사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3 관련)
- A대학교 교수에게 지급되는 심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율대상인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특히 제3호)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강의 등 요청 공문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