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례관련 문의사항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 부합되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소속 직원입니다.대부분 학교에서 소풍 때 단체급식(교사,학부모,학생)을 준비하여 제공하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학부모에게 교사가 물품(음식)을 받는것 이외의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례는 찾아볼수가 없어서요. 학교의 공개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상관없다면 학교에서 학부모가 상담하러 왔을 때 커피를 한잔씩 타주는것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혹시라도 교사가 학부모에게 좋은평가를 받기위해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는 오해가 소지가 있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