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사례관련 문의사항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 부합되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소속 직원입니다.대부분 학교에서 소풍 때 단체급식(교사,학부모,학생)을 준비하여 제공하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학부모에게 교사가 물품(음식)을 받는것 이외의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례는 찾아볼수가 없어서요. 학교의 공개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상관없다면 학교에서 학부모가 상담하러 왔을 때 커피를 한잔씩 타주는것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혹시라도 교사가 학부모에게 좋은평가를 받기위해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는 오해가 소지가 있는건 아닌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제4항) 및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이어야 하는바, 학교(장)나 교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설령 학부모 중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