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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단체 해외 봉사활동 담당 언론사 동행취재 문의

안녕하십니까NGO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우리 단체에서는 5년 전부터 교육청, 상공회의소, 지역방송사와 협약을 통해지역내 어려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지원아동 중 일부를 선발하여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올해는 사업 중 '네팔 학교 건축 지원사업'이 추가 진행되어 현장 방문 및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오려고 합니다.문의 사항은지역방송사 담당자의 비행기표, 현지 체류비를 우리 단체에서 지원 가능한지의 여부와금액 한도가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지역방송사 담당자의 역할은 현지활동 촬영과 이후 뉴스보도, 방송 프로그램 송출입니다.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언론사 임직원 등 포함)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지역방송사 담당자(언론사 임직원)가 제공받는 비행기표와 현지체류비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