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가정방문시 학부모 제공 음료수 마실 수 있는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보호자와 학생상담이 필요하여 가정방문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제공하는 차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보호자와 학생상담이 필요하여 가정방문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제공하는 차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은 가액기준인 3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