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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원고료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별표2의 제1호 가목을 봤을때 공직자는 상한액이 4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신문, 잡지 등 기고와는 다른 교재 제작에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작성해주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분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려다보니, 최대 50~60만원까지 측정이 되기에 상한액 제한선을 40만원에만 준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간당 측정되는 강의와 유사경우로 보고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교재는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사안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상한액은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